사진=뉴시스(슈)

(김정하 기자) 7억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2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봤다.

양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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