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제지원 확대' 건의

대한상의, 개선과제 130여건 정부,국회 제출

경제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재계는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무상 대여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올해까지만 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연장 실시해달라고 주장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 같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시설을 제공하면 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일정한도 이상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 업종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본공제율을 인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3%를 추가 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며 "업종 제한도 폐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의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관세 특례제도를 상시화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한 세제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이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