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소방시설관리업체 간담회

(이진호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2월 14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 26개소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최근 소방법령 위반사례 안내 및 소방관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 토의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 계획 안내 ▲소방시설관리업 발전방안 토의 및 의견수렴 등이며, 소방시설 부실관리 방지를 위한 업체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고령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고령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정석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화전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3월까지는 계도목적으로 경고장만 교부되지만, 4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며,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상황실 시스템 운용 능력 확인

(오길남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정기인사 발령 후 상황실 직원들의 중요 시스템(17종, 그 밖에 2종)의 운용능력을 확인하고 서장 및 과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상황실 중요 운용 시스템 운용능력을 확인하고 서장부터 신속 정확한 초동조치와 상황지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으로 중요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경함정·파출장소 등 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실 시스템 교육 자료를 통해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상황별 시스템 설명서를 경비·작전, 수색·구조, 안전, 해양오염 등 유형별로 다시 정비하여 상황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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