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의원

(신영길 기자) 조현일 의원(경산3, 교육위원회, 사진)은 제30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현일 의원은 “경북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민간 자율에 의한 행정 참여가 확대돼 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이 발의한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소년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뤄질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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