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의혹'으로 소송에 휩싸인 '안산 D병원 전경'

(김춘식 기자) 최근 일부 의사들의 오진과 의료분쟁 증가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 소재 D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B씨가 타 병원에서 폐암 3기로 최종 진단을 받자 오진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D병원 담당 의사와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보자와 안산 D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보자 B씨(60)는 지난 2017년 3월경 심한기침으로 D병원에 내원했고 이에 의사 A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 병원에서 2017년 9월 중순경 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친 흉부X선 촬영과 4회에 걸친 CT를 촬영하는 등 검사를 받았다.

그 후 검사결과 결핵으로 진단받고 계속 그에 따른 약을 복용했으나 기침이 더 심해지고 악화 되자 급기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단결과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에 제보자는 “담당 의사의 명백한 오진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법원에 민소를 제기했다.

제보자 B씨는 "수회에 걸친 검사를 통해 최초 진단과 동일하게 폐결핵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받았다. 진즉 폐암인줄 알았으면 치료해 폐암 3기까지 진행이 안됐을 것 아니냐.“며 ”전문의인 담당 의사 A씨와 병원 측은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의 유책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 D병원 의사 A씨는 14일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와 관련 민사소송 중이다.”며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B씨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안산 D병원 담당 의사 A씨와 원장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 결과 등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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