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성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개정 조례」가 2월 13일(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월 22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인표 의원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야간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은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원치 않는‘소리’를‘소음’이라 하듯이 원치 않는 빛 역시‘공해’이다.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홍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빛공해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