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은 낙태죄를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은 낙태죄를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여성들은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 외에 경제적 이유나 본인 요청이 있어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이를 금지한 나라는 6~11개국에 불과하다.

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9~10월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8%였고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낙태죄란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를 가리킨다.

개정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고 한 응답자 비율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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