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은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 이 자리에서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다짐했다.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5개 시도로 제주도는 이미 도입됐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 참여를 늘릴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신분전환방식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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