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감이 차가 도박장에 도착해 도박꾼들이 하차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을 피해 폐창고, 보드카페 등을 임대하여  상습도박장 개설하여 경기 일대에서 단속을 피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간 회당 200만 원 상당을 걸고 총 117회 460억 상당의 도박장 개설 운영한 혐의로 경기 성남 지역 조폭 00파 두목 A씨(44세) 등 11명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39명 불구속 기소 등 50명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광역수사대는 경기 일대 폐창고·펜션·캠핑장, 서울 강남 소재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460억원대 도박장을 상습개설·운영한 혐의로 경기 성남 지역 폭력조직 ‘○○파’ 두목 A씨(44세)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씨(56세) 등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성남 ‘○○파’ 추종세력 C씨(42세) 등은 각각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후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폐창고, 펜션, 캠핑장, 보드카페 등을 임대해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회당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117회, 판돈 총액 46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들을 고용해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했다.

이중 조직폭력배(○○파) D씨(30세)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지난해 1월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E씨(37세)를 집단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초기에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혹시 모를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 CCTV를 설치하여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였고(CCTV영상은 당일 삭제), 사전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일괄 회수 등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다.

향후 광역수사대는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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