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는 농촌 지역 주차 차량 손괴해 현금과 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 인출하는 등 19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9세, 무직)는 지난해 7월 8일 21:00경 경남 고성군 ○○면 ○○길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에 침입해 차량 내에 있던 통장을 절취한 후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 인출·절취하는 등 지난 2017년 10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경남 진주, 고성 일원 농촌 지역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 19회에 걸쳐 현금 등 5천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74세, 농업)의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유력한 용의자 확인하고 용의자 이동 동선 주변 잠복근무 중 발견하여 지난 2월 9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예금통장의 경우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해주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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