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 학부모 12명이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달 23일 올해 세종시교육청의 후기고 신입생 배정은 오류로 인해 재추첨한 2차 배정 결과에 따른다.

법원은 기각 이유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의)전원 구제 의견을 지난달 23일 번복해 구제 조치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 시행이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표명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정과 관련 손해 발생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처분(배정 취소 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각하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올해 세종시 고교 신입생 관련 학사일정 혼란은 일단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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