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땅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국 상승률 1위는 서울 강남구가 차지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으로 ㎡당 2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최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리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에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면서 표준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오른 64.8%로 인상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서울,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 강남구(23.13%)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반해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는 하락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성동구(16.09%), 서초구(14.28%)가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다.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동작구(11.59%), 마포구(11.42%), 강동구(10.59%), 관악구(10.59%)도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송파구(9.73%), 강서구(8.99%), 구로구(8.78%), 양천구(8.68%), 서대문구(8.27%), 노원구(8.17%), 도봉구(8.11%), 중랑구(7.95%), 은평구(7.94%), 광진구(7.91%), 성북구(7.33%), 강북구(7.26%), 동대문구(7.21%)는 한 자리 상승률을 보였다. 금천구는 6.59%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 중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다.

전년 대비 10만원 미만은 1.19%(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은 도심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49.57%(289필지) 증가했다.

시·도별로 표준지의 ㎡당 평균가격을 보면 서울이 539만5442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10배~270배 정도 높았다. 이어 인천 56만6891원, 부산 53만2582원, 대구 40만1458원, 경기 34만9022원, 대전 24만980원, 광주 21만8463원, 울산 17만9775원, 세종 13만6459원 순이다. 전남이 2만111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10만원 미만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6년째 1위를 유지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10개 필지가 전국 상위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 8곳이 전년 대비 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세부담 등의 우려에 대해선 "대다수 일반토지는 변동률이 작아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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