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용으로 사용한 숏크리트.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발주 시행한 이천~충주간(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일대 철도신설사업은 지난 2014년 1공구는 계룡건설(주)이, 2공구 극동건설 3공구 ㈜한양, 4공구 ㈜케이씨씨건설, 5공구는 고려개발, 6공구 현대건설, 7공구 삼환, 8공구 SK건설, 9공구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결정돼 각각 시공 책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건설이 시공 중인 토공공사현장이 폐기물로 의심되는 시멘트성분이 함유된 숏크리트를 도로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토사로 은폐하는 등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충주시 B교회 인근 야적된 골재에는 녹이 슨 강섬유가 검출돼 불법 사실을 여실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터널 공사 중에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shot crete, 철심/鐵心-급결제가 혼합된 콘크리트)가 터널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폐기물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암석과 함께 섞여 도로 포장에 사용 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이 공사는 2020년 2월경 완공예정으로 충북 앙성면에서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의 토공 4,188m 구간의 13개소, 교량( L=956m)은 연동제3교, 동암교, 능암고가, 한포제1교·2교, 원동천교, 가흥교, 연동제3교, 동암교 등 총 8개소, 터널(L=3790m)은 능동터널, 가흥 제1터널 등 4개소, 정거장은 가칭221정거장 (L=146m) 1개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숏크리트가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이하)에 적합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숏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비해 pH 수치가 높은 강알칼리 급결제를 포함한 화학물질로 지하수에서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개연성 높다.

이에 대해 A건설 현장소장은 “최대한으로 숏크리트를 처리했다”며 “1년 전부터 숏크리트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숏크리트가 폐기물인 줄 알고 있다”며 “현장 작업중에도 철저하게 숏크리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전에 있는 모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보내고 있으며 관리대장도 있다”고 말했다.

청룡환경연합 김도남 회장은 “발파 현장에서 발생한 숏크리트(폐기물)가 발파암 속에 섞인 채 골재 생산업체에서 가공되어 콘크리트 재료나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과정이다”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대기업을 떠나 누구나 지켜야 할 권장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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