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40일간 보조금 허위신청 등 부정 수급 행위 특별단속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71억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으며, 매년 국고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금년에도 부정 수급 사례 및 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경기남부경찰은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려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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