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민생사범뿐 아니라, 시위·공안사범까지 특별사면해주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사면 관련 공문에는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를 포함해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3·1절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사면권을 남용해 ‘코드(code) 사면’, ‘보은(報恩) 사면’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시위·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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