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춘섭)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부산청에서는 연간 60여개 업체 104억원(20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유류를 중간 급유업체로부터 구입했는지 여부와 품질기준 적합 석유인지에 대해 석유제품 분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함께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점검 결과 무자료거래 사실 확인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 시 고발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면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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