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 폭행 및 계산대에서 현금 110만 원 절취하고, 지인을 협박하여 현금 35만 원 갈취한 혐의(공갈)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6세, 무직)는 지난해 11월 17일 16:12경 경남 창원시 ○○구 ○○길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B씨(21세, 女, 종업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지난해 10월경 경남 창원시 ○○구 ○○길 소재 노상에서 지인에게 “내 교도소 갔다 왔다”며 협박하여 3회에 걸쳐 35만 원 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신고 접수 후 지역경찰 및 형사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하여 지난 2월 8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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