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송승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 및 해외 법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얻고자 재판 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및 전원합의체 회부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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