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빨래방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여성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여성 상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생활주변폭력배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6세, 무직)는 지난 2월 4일 22:25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백화점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피해자 C(61세, 女)에게 아는 척하였으나 사람 잘못 봤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다음날 5일 19:18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피해자 B씨(28세,女, 자영업)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 등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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