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는 누나와 가정 문제로 언쟁하다 벽돌로 머리와 가슴을 내리치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피의자 A씨를 인접 경찰서와 공조수사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52세, 무직)는 지난 2월 7일 18:10경 경남 합천군 ○○로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누나 B씨(62세, 女, 무직)와 같이 가정 문제 등으로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벽돌로 피해자 머리와 가슴을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119신고·통보(18:20)로 지역경찰, 형사 등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B씨를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하고, 도주한 A씨를 연고선 등 수사 중 인접 고령경찰서와 공조하여 19:15경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며, 피해자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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