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5회 침입해 현금 등 3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7세, 무직)는 지난 1월 2일 01:40경 경남 진주시 ○○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씨(53세, 자영업)의 차량에 있던 현금 15만 원, 상품권 등 30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남 진주시 일원 아파트 5개소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5회 침입해 현금 등 3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하여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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