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이정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신고 횟수가 저조하여 ▲포상금 현금(지역화폐 포함) 지급 및 상한액 삭제 ▲신고대상 6개 처종에서 11개 처종으로 확대 ▲신고자격 제한 삭제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 강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