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자) 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여객, 화물)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2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간 진행된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법적단속 대상인 사업용(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동을 걸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렇게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원 내지 2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차고지외 밤샘주차)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