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기자) 사회복지예산의 국비부담금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1월 31일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북구의회(의장 고점례) 김건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전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금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을 통해 북구의회는 기초연금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비부담금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초연금시행령에 따른 재정자주도 지표구간은 90%이상, 80~90%이상, 80%미만으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228개)가 최하위 구간(80% 미만)에 속해 있어 사실상 재정자주도는 국비부담금의 산정지표로는 유명무실하다.

광주 북구의 재정자주도는 27.9%로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가 71.6%인 타지자체와 동일한 70%의 기초연금 국비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자주도가 60%를 넘으면서도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18개 타지자체는 90%의 국비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용 부담의 가중은 앞으로 다가 올 지방분권의 실패는 물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현실적인 국비부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 국비보조율을 90%이상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건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수반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과도한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해마다 과중되는 재정부담은 지자체를 파산위기로 몰고 있다”며 “북구주민의 안정적인 사회복지편의를 위해서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치 않은 현행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 기준을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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