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80만원 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검찰은 1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판결 후 김정섭 공주시장이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검찰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구형 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1일 항소했다.

항소 이유와 관련 검찰은 “김정섭 시장의 (공직선거법)혐의 일부 무죄 선고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 시장에게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2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연하장 발송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량으로 연하장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점이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1월인 점과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연하장에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또한, “연하장을 받은 사람 중 당원이 많아 이미 지지할 사람들이며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김정섭 시장이)56%의 지지율로 당선된 점을 볼 때 연하장 발송으로 당락이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정섭 시장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로 시장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이번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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