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거창경찰서는 야간 고속도로 공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철근을 4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3세, 고물상)는 지난해 11월 14일 21:20경 경남 거창군 ○○면 ○○리 소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철근 1톤 100만 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3회에 걸쳐 철근 3톤 3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피해자 B씨(36세, 현장소장)의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수사 중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하여 지난 1월 30일 무주군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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