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손괴 후 19회에 걸쳐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2세, 무직)는 지난 22일 01:50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내에 있던 상품권 등 50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경남, 부산 일원 아파트 등지에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42세, 회사원)의 신고로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생활범죄수사팀 전담 수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후 주거지에서 지난 30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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