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2) 경남도지사. /뉴시스

(이진화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드루킹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후 방청석에서 오열하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안심시켰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1심 선고 직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김 지사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김씨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도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략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에서 시작한 정치 재판이었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으며 완승을 거둔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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