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사진은 재판 후 박석순 의원이 얼굴을 가리고 법원을 급히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박석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며 항소 여부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물었고 측근에 따르면 ‘항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순 의원은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이란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 전과가 없는 점, 기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비례대표와 관련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상품권 및 무상 숙소 제공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행위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선 선출직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해당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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