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책임당원 자격을 받게 됐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2시간여 회의 끝에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책임당원 자격요건 변경과 관련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참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입당 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전대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당헌과 당원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는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논의한 결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권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는 과거 전례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당은 2017년 대선 당시 김진 후보가 책임당원이 아니었지만 출마 자격을 부여한 적 있다.

일단 당 선관위가 두 후보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승인된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일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 과거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비대위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선관위 결의안"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 원서 또는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관위에서 의결한 안이 비대위에서 바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당규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우리 결정은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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