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민노총은 고용세습을 인정했지만, 이를‘관례’이라고 두둔하며 사실을 공개한 사측만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S사 노조가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S사의 지난해 12월말 노조 소식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금속노조가 이를 두고 ‘오래된 노사 간의 관례’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사업장들에서는 고용세습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S사 노조 내부에서도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비주류 노조원들은 과거 자신들도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블랙리스트 건만을 문제 삼아 탄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아울러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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