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이진화 기자)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자격을 놓고 자유한국당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비박계 의원과 당권 주자들은 황 전 총리가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자칫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2월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반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의 경우 후보 등록 시점까지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박계이자 당권주자인 심재철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당헌당규의 편의적 적용은 피해야할 구태"라며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예외적 출마 가능성을 비판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를 환영했던 친박계 의원들은 황 전 총리의 출마가 가능하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상상황인 당의 활로모색을 위해 영입한 인사들(오세훈·황교안)에 대해 피선거권이 있니 없니 따지고 있을 때냐"며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스스로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이 필요해 영입한 인사라면 입당하는 순간부터 책임당원"이라며 "현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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