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다음 달 중순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다음 달 중순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도 함께 기소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달 12일 이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기한은 최장 12일까지로, 검찰은 그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판사는 100여명으로, 이 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법관은 소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으며, 최종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심의관(판사)들이 범행에 가담했다 해도, 윗선의 지시로 따를 수밖에 없던 위치에 있던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서도 검찰은 책임자 지위에 있던 피의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실무진들은 별다른 형사 처분을 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상대 보조금 차별 지원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 일부 행정관만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상황에 검찰이 지게 된 부담감이 적지 않은 만큼 사법부 구성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질 대상에는 양 전 대법원장 및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전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7기)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또 앞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 내부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피고인석에 앉게 될 여지가 있다.

이들과 함께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모 남부지법 판사 등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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