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헌행)에서 25일 오후 진행된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80만 원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김정섭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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