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이날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검찰은 비공개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새벽에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휴식을 취하고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 전날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치인들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했는데,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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