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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화 기자) 과세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과 강남·마포구는 30%대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이외에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자릿 수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이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28곳, 덜 오른 곳은 222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에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 높은 것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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