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오산소방서

오산소방서는 지난 2018년 오산시 관내 302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여 36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7건)부과 및 조치명령(36개소)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도 과태료(36건)를 부과했다.

경기도 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19년에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2인 1조로 365일 동안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운영취지를 안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소방서 박기완 서장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영업주 및 주변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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