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이진화 기자) ‘미투’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자신은 장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 권한과 역할이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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