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학익시장 재개발 사업이 19년간 방치된 가운데 3억8천만원에 기업사냥꾼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이에 유치권자들이 재산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인천 미추홀구 학익시장 재개발 사업이 19년간 방치된 가운데 3억8천만원에 기업사냥꾼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이에 유치권자들이 재산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치권자들에 따르면 “미추홀구 학익시장 현장은 2001년 1월 재개발사업이 시작돼 지하 4층 지상 12층 공정률 95% 마감공사 5%를 남긴 상태”라며 “그러나 H시행사가 유치권업체 18개사와 시장상인 50인과 하도급 업체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공사를 방해해 관할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권자 대표자 권경민 대표는 “전 시행사 H사가 주식 3만 주(3억)에서 38,000(3억8천)주를 더해 6만8천주로 증자해 대주주 대표이사를 맡고 유치권 행사 중인 공사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을 경매로 내 쫒으려 한다”며 “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존재자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이들은 6개월 전 본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며 95%공정이 끝난 현장에 유치권행사를 하는 공사업체와 수많은 하도급업체, 시장상인들이 최초 시공사 부도 이후 잦은 건축주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들이 19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며“H사는 즉각 현장에 상주한 자들을 내보내고 유치권자들의 공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이 현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을 상주시키며 유치권자들의 출입과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치권행사로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유치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기중기를 동원해 특수점유물(컨테이너이동)과 현수막을 철거를 했다”며 “관할 인천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대표와 유치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상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에 19년간 피해를 본 유치권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 (주)조한도시개발 대표 C씨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서울서부지부지방법원에 피소1심에서 징역8년형을 선고 받고 고법에 항소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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