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김성준 기자) 곡성군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모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읍면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8개 분야 61개 사업의 신규 시책 또는 기존 시책들의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종자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에 신규로 벼 보급종 20kg당 1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한 농업인의 예상소득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급제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연간 지원액의 개인한도를 최대 8,000천원에서 16,000천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벼만 지원하다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이 체결 가능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농업활동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곡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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