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난제 가운데 하나가 군용비행장 소음 민원이다.

안보를 내세운 국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결과이다. 이런 불합리와 비정상적인 행태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군 관련 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군비행장 소음 피해의 경우 수십 년째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배상은커녕 관련 법 조차 미비하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난청과 학생들의 학습권, 동물사육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몇 일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북 예천 경남 사천 전남 목포 강원 원주 강릉을 비롯한 전국 21개 지역이 마찬 가지이다.

엊그제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그 결과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소음피해 보상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 제정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20대 국회에도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계속 계류시키는 건 직무유기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군지련은 건의문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배상과 비행장 소음 저감 및 이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군지련이 발족된 2012년 이후 적지 않은 활동이 이뤄졌다.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입법 청원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군 당국은 요지부동 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주민 피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비행장 주변의 정주여건 마련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수십 년간 쌓인 고질적 민원이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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