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92%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2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활동지원사란 혼자서 자신의 신변처리나, 가사, 식사, 외출 이동 등 일상활동이 스스로 불가능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8월 장애인활동지원사 13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121명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휴게시간 사용 불가 이유로는 '이용자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85.49%로 가장 많았고,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서' 66%, '이용자 동의가 없어서' 9.16%, 기타 8.39% 순이었다.

또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경우 우려하는 점으로는 '교통비 등 실비사용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가 77.09%였으며 '초단시간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70.99%, '이용자와의 유대관계' 56.48%, '총 급여의 저하' 54.19%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 82.44%고 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특례 유지'를 선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받는 지원사는 29%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등의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에 26.71%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연차휴가와 관련해선 92.36%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삽 위원장은 "현실에서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모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아이와 장애인, 요양대상자 등이 안전 또는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