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보▲ ⓒ서울일보경찰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매년 6월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마약류 투약 자수기간을 설정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75명, 2012년 88명이 자수를 했으나, 작년인 2013년에는 63명이 자수하여 자수자가 감소 추세이다. 게다가 신종 마약등 마약류의 사용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마약의 종류도 수백 가지에 이르러 전문가들도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마약류의 종류를 보면 크게 3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류가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흔히 말하는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대표적으로 암페타민류가 주종을 이루고, 또한 환각제, 억제제 등이 있다. 근래에 일명, 도리도리(엑스터시)날부핀, 러미라 등과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부터 밀수되는 살 빼는 약과 흔히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인산코데인말 등 그 수량만 해도 엄청나다. 또한 신종마약과 함께 마약 해독제도 고가에 밀거래 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몇 년 전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코카인을 뱃속에 다량으로 복용 은닉하다 일부가 위속으로 침투하여 과다 중독으로 숨지는 등 과거 장식품이나 악세사리에 숨겨 오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체내 은닉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여 단속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마약 투약자가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에서 이제는 일반 농촌의 일반 가정주부,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다. 마약 중독은 가족들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환각 속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 죄의식 없이 제2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병폐가 심각하다. 우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자수하면 마약투약자에 대하여 기소유예·불입건 등을 적용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고 자수방법에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또는 가족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로 처리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자수를 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마약이 거래 되는 것을 신고하면 많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국민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회에 마약류 투약자들도 사회구성원 일부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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