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4월 1일부터 암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라는 기사를 정말 많이 접한것 같다. 그러나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것 같다. 연례 행사로 매년 3월이 되면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는 앞다투어 4월 1일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이 현재보다 안좋게 바뀐다고 홍보를 해주는 덕분에 각 보험사 및 대리점, 설계사들은 명절도 아닌데 대박을 맞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부 대리점들은 평상시의 월간 매출액의 몇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었는데 필자가 알던 어떤 설계사는 1년치 수익의 절반 이상을 3월 한달에 올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고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그정도가 다소 심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래에 변경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재 하겠지만, 매년 변경된 내용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뀐것이 많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2009년 4월 ; 고지의무위반 효과의 변경 - 의료실비중 질병 입(통)원의료비를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고지안한 질병이라도 5년간 치료경력 없이면 그후부터는 보상됨

2010년 4월 :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중 계약 취소 조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2011년 4월 : 보험 계약의 보통약관중 상해로 1급장해(고도후유장해)시 주계약(기본계약)이 소멸되어 계약이 소멸되는 조항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2012년 4월 : 수술의 정의 변경(*기존: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적재하는 것을 수술이라함.(흡인 ,천자제외) *최신: 수술 기법도 수술로 인정)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우리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젊은층의 의식 개혁으로 인하여 각종 제도 및 절차등이 간소화되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옛날 보험이 무조건 더 좋다고 이야기 하는 우매한 사람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약관을 살피고, 비교하고, 보장내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비교는 없이 설계사의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있는 현실은 차라리 나에게 비통함을 던져준다. 매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설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나에게 이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마저 불러 일으킨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약관을 읽고 비교, 분석할 줄 아는 양심있고 실력있는 보험 설계사가 절실히 그리워진다.

보험바로알기 대표 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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