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최근 등기과 모 공무원의 민원인 불친절 응대 보도(2019년 1월 19일자 사회면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무과가 다문화 가족 개명 신청을 처리하면서 결정문에 기재된 성명 오타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이 지연되는 피해를 야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55)와 평택지원에 따르면 A씨는 다문화 가족인 조카(여)를 개명하기 위해 평택지원에 개명신고를 했으나 평택지원 ‘가족관계등록계’는 결정문에 이름을 기재하면서 오타가 일부 발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제보자는 결정문을 평택시청에 제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려 했으나 평택시는 이름 오타로 실제 본명과 차이가 나  접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로 인해 제보자는 “법원에 정정 신고 후 다시 재차 평택시청에 접수해야 하는 등 2주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가 지연되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법원의 실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원 C모 사무과장은 “업무폭주로 인적사항 기재 시 오타가 발생 했다.”며 “차후부터는 유사사례 없도록 교양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달아 법원 직원들의  불친절과 불성실 등이 터지면서 일선 평택지원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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