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리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된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60쪽 분량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나 보고 수준을 넘어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판사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과 사건정보를 수집 및 누설 혐의 등과 관련 당시 실무진들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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