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여군

(송승화 기자) 부여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9월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첫 납세자 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군 조례는 지방세 분야 7년 경력 이상의 공무원(6급)과 세무사 등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정업무 관련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