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박진우 기자) 강동구가 올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대상 업소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

지난 1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유상으로 지급했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은 예외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