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중 기자) 영암군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3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영암군에서는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금 지급 시책으로 적극적인 인구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어르신이용권이 연 28매에서 연 34매로 확대 지급되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천원버스의 경우 중고생 요금을 추가 인하하여 군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448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고루 추진된다.

▲농정·해양·일자리 분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한 개량물꼬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축산과 관련해서도 축산물이력제가 돼지고기에서 수입쇠고기까지 확대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가 강화 실시(9월부터)되므로, 세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행정 분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그동안 철거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슬레이트 주택 소유·거주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이 외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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