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의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충북도가 운영 중인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이용요금처리 방법 등 관리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전부 개정된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군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요금징수 방법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이다.

윤남진 의원은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혜택 확대를 신설하였고, 평균 수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현행 대비 약 12% 인상해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는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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